상담소 2006.07.05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까지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중 1/2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잔여수급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단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게 되면 조기채취업수당은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채취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차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싯점에 신청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5월 19일쯤에 3번중 마지막 실업급여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5월1일부터 조기취업으로 인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
>한달정도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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