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연월차휴가 및 수당이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수당산정 방식 등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서 또는 회사의 규정 등을 통해 이미 정해져 노동자로써 일정한 기대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수당의 신설취지가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휴가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확대된 노동력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단, 노사합의 등을 통해 보전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휴일의 대체근무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에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연월차 보전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대휴에 관한여 질의드립니다.
>
>1. 저희 병원은 2004. 7. 1일 기준으로 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   (이후 입사자 제외)[(기존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개정근기법상
>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기 보상기준)]의 산식으로 연월차 보전수당을
>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2004. 6. 30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지급
>   하고 있는 연월차 보전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연장근로 및 당직근무후  익일이 법정휴무일등 공휴일이면
>   법정휴무일 및 공휴일은 근무로 인한 휴무가 아니고 당연히 쉬는날로
>   판단하고 평일날중 1일을 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휴를 신청할수있는
>   근거가 근기법상 명기되어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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