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면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통해서 복직되었을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건동안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을 통해서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셨던 실업급여는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복직 판결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급여는 복직으로 인하여 반환조치되는 것이고 그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써는 기왕받은 실업급여를 추후 발생하는 실업급여로 갈음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지만 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리가 불가능하기 떄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반납 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받지 못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 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는 계약직으로 2005년 3월1일 ~ 2006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8월  31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생계도 막막하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시 복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였습니다. 결과는 부당해고로 원직 복직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용자측은 일단 12월 21일자 복직을 명했으며 아울러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사용자측은 원직복직이 아닌 서류상 복직을 시켜두고 재심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중단되었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재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 재심 결과는 초심 내용 그대로 복직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나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가 2개월 10일 동안 서류상 복직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9월 ~ 12월 20일 까지는 사용자측으로 부터 한푼의 급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퇴직금도 6개월분만 받았으며 지금 현재도 실직한 상태 입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너무 답답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7259문의에대한 추가 문의요... 2006.07.05 79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정정신고 기간도있나요? 2006.07.07 2085
임금·퇴직금 년월차 보전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대휴에 관한 문의 2006.07.07 124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부당해고 복직 후 실업급여 반환 2006.07.05 3453
기타 소사장제 에대한 궁금증 2006.07.05 1465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006.07.05 1265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차 2006.07.06 1512
고용보험 남편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직사유시 ...(실업급여) 2006.07.05 30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월차수당 계산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2006.07.05 2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역군인의 경우) 2006.07.05 4020
고용보험 타지역발령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6.07.05 5176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임신후 유산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6.07.04 2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6.07.04 803
근로시간 주5일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2006.07.04 1545
해고·징계 한국씨티은행이 저를 결국은 2번째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2006.07.05 1259
임금·퇴직금 실근로회사와 명목(등록)회사의 다를시 퇴직금 청구대상 2006.07.05 775
휴일·휴가 주40시간제 년월차계산 2006.07.04 207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2006.07.04 1549
휴일·휴가 주5일제 의무시행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06.07.04 1928
기타 양도 양수시 관계에 대해~~ 2006.07.04 1754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