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 양도 양수시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임 원장님이 퇴직금을 모두 처리하고 신임원장님에게 승계하는 것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신임원장님이 의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근무후에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신임원장님이 사업주로써 모든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양도 양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전임원장님이 사업주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 ( 1993.08.26, 근기 68207-1876 )
[요지]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도ㆍ양수되는 경우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조건,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당해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 또는 흡수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시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 ( 1992.11.26, 근기 01254-1911 )
[요지] 용역계약의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가 대행업체에서 원사용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임. 다만, 임금결정(호봉책정 등 포함)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25번 게시물 【고용승계】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
>전임 원장님이 양도 양수로 의원을 후임 원장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님은 양도양수로 넘겨 월급은 해결하고
>퇴직금은 넘긴걸로 아시고
>후임 원장님은 퇴직금은 승계로 안받는다고 하시고
>전임 원장님에게 받으라 하시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은 정리해고 수당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
>누구에게 책임소제가 있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일년이 안된 사람이 많아요~
>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분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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