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대한 각서는 일정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영업비밀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영업비밀을 사유로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이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이었는가와 그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를 사용자가 주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차휴가> → 11번 게시물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었던 회사는 직원수 16명 규모의 서울소제 주식회사 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12년간 근무하여 부장이라는 직급까지 달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회사가 비젼도 없고 부서 사람을 계속 사직 시켜서
>저도 저의 장래를 위해 회사를 그마두었읍니다.
>정상적인 회사규정에 의해 1달반전에 사직서를 내고 면담을 하였지요.
>그런데 면담의 마지막에 퇴직 후 1년동안 여태까지 했던 일이나 동종업계의 창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각서에는 창업이나 취업을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는다고 쓰여 있더군요.
>전 싫다고 했더니 그러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각서에도 각서내용과 퇴직금항목이 같이 있어 같이 싸인을 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싸인을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동종업계 밖에 갈곳이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퇴직할때 쓴 각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정말 동종업계에 갈수 없는것인지....
>제가 싸인을 한 것이어서 각서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퇴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저와같은 각서를 받았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각서를 빌미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제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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