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특정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가장 큰 쟁점은 기존근무자의 고용승계(고용자체의 승계와 기존 근로조건의 승계)문제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가 섣불리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저해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된  회사내 1개 부서( Call-Center 업무)를 Outsourcing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형태가 될지 아니면 업무도급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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