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부탁하신 대법원판례의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여력이 되면 노동관련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회사를 자문하는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니 귀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전문 변호사 등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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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 (2005.7.8, 대법 2002두 8640)

【요 지】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사 건 / 대법원 2005.7.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피상고인 이장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3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8.29. 선고 2001누1308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이 이미 해산결의를 완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할 참가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그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하되 그 계약기간은 초임은 1년, 재임용 이상은 2년으로 하고,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며(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그 재임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제45조) 각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평정의 공개와 이의절차 및 평정에 의한 재임용결정기준 등에 관하여 직원평정규정 및 연구결과평가운영세칙 등을 두어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직원평정규정 제20조는 평정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제29조는 그 중 1, 2, 3등급 해당자는 재임용으로 결정하고 4등급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5등급 해당자는 재임용 취소로 결정하도록 각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의 연구원은 비록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 하여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성적을 거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리라고 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비록 최초의 임용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도 그를 재임용에서 제외한 참가인 법인의 조치가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참가인 법인과 원고와의 임용계약기간이 원래 1999.12.31. 종료될 예정이었더라도 참가인 법인의 원장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통보절차를 위배하였다면 재임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임용의 기대권과 재임용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등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법인과 사이의 연봉제 임용계약은 계약기간이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임용계약은 종전의 임용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년간 연장될 뿐이고 이 기간 또한 경과되어 원고와의 임용계약관계는 다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참가인 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의 점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전체 평정의 45%를 차지하는 1999년도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이례적으로 다른 평가위원의 평가에 비해 극히 낮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결국 최하위로 평가되었던 것이고,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불합리한 평가로서 만약 재평가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원고가 재임용에 적합한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전제로, 참가인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 당일에 재임용 제외 사실을 통보하면서 재임용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하여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연구실적평가 결과의 열람 및 재평가 요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재심요청 등의 기회를 처음부터 봉쇄당한 채 당연퇴직처리되고 말았으니 참가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와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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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그리고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판례를 구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국 씨티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및 법원이란 문구를 or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른 이유 필요 없다. 해고 통지 했으니, 해고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행정소송 재기했습니다. 6월 26일 어떻게 하면 이런 악독한 은행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
>
>기자분들이나, 변호사분들 노무사 분들 지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알려야겠는데요.
>어차피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오던, 오랜 기간동안의 제 젊은 시절을 계약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아래 근무하다가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해 마치 개,돼지 처럼 두들겨 맞고도, 현재 한국씨티은행에는 어떤 누구도 고소를 당한사람이 없습니다.
>
>계속 이러한 반복 부당해고가 반복될수록 피해를 보는것은 계약직들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도 느슨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도 세상이 잘굴러 가는군요.
>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에 협조한 악독한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고 있고, 현재 아마도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
>저는 현재 생계 조차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근근히 살아 가고 있는 상황이며, 6월 21일에 종이 한장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 2번째 부당해고를 한셈입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부에 다시 부당해고로 고발 할까요 ? 반복적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해도, 노동부에서는 고소하여 형사 입건 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거라면, 검찰에 고소를 할까요 ?
>아니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할까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주십시요.
>
>답변주셨던 내용중에 판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협조를 의뢰해야 하는지. 정말 거대한 은행과 싸우는게 힘든것은 관련 노동법의 느슨함과 법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현재 노동부에도 사용자폭행의 양벌규정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것또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
>그렇다면 계약직이면 개 돼지 처럼 두들겨 맞고 모든 인생 끝이 나도 어디에도 할말이 없는거군요 ?
>
>
>[답변내용 발췌]
>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도중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법률상의 실익을 다투어서는 안된다는 결정
>
>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할까요 ?
>유서를 써두고 ?
>이러한 못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뉘우치게 할수 있을까요 ?
>계약직의 인생이 정말 지푸라기 보다도 못한 인생이네요. 정말 우리가 대. 한. 민. 국 하고 외치던 그 대한민국은 서민들 계약직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외치던 그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봅니다.
>대한민국은 응원할때 하는것인가 봅니다.
>
>이나라는 어디에도 법도 제대로 된것이 없구, 사용자도 제대로 된 사용자들도 없고, 이것이 현실이라면서, 저에게 현실을 강요하는군요.
>
>이것은 현실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이글을 읽으신 방송사 기자분들이나, 신문사 기자분들이나, 노동계 변호사님, 그리고 노동계 노무사님들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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