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59호>에서는 "퇴직전 3월간을 평균한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간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그런데, 위 산식에서 1월간의 총일수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달력상의 날짜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비록 비록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7시간정도라도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감안한다면 위 산식에 따른 1주간평균근로시간은 56시간 미만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문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다양한 퇴직사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적합한 퇴직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근무시간에 관한것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서 7시까지 토욜은 9시에서 4시까지로 주당 대략57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진료를 하기때문에 겨우 식사만 하는
>형편이지요... 이런과도한 업무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주민등록 말소와 실업급여 2006.07.04 2825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하여... (1주 56시간근로의 판단기준) 2006.07.04 1128
해고·징계 연봉재계약 지체후 해고통보 2006.07.04 1322
여성 산휴와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요... (여성노동자의 최대 육아휴직... 2006.07.03 29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07.03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9
여성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 2006.07.03 25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7.03 943
여성 생리수당 지급기준. 2006.07.03 2709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방법 (연봉제의 경우) 2006.07.03 1084
휴일·휴가 시간제 주휴수당 문의 2006.07.03 1383
여성 임신중 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공제한다는데 2006.07.03 16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006.07.03 1398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에 대한 문의 2006.07.03 4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7.03 1332
여성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6.07.02 5002
임금·퇴직금 출근율에 따른 상여금 지급시 휴직기간 처리문제 2006.07.02 966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4
비정규직 대형할인점파견근로자의휴무에관해 2006.07.02 1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Board Pagination Prev 1 ...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