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월차와 달리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결근이 없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지만 생리휴가는 결근과 상관없이 실제 생리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만근을 해야만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생리휴가는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관례에 의해 지급을 했다면 이에 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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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전달에 만근하였을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월중에 가게 될경우(예 10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이를 만근
>으로 보고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들어갔을때도 이를 만근으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