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0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수당의 적정성 여부는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점검해보아야만 알 것 같습니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월평균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
따라서 시간급 최저임금(2006.7.1 현재 3,100원)으로 환산한 적정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3100 × 226 = 700,600원
     ·연장수당 :  3100 × 208.5 = 646,350원
     ·야간수당 :  3100 × 60.84 = 188,604원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2. 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귀하의 급여내역을 분석해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또다른 전제조건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인정'되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고정적인 연장,야간수당이 위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면 위법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현격하게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수준에 준하는 별도의 수당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그 해결은 노동부 진정서 제출을 통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경험칙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나마 효과적인 결론을 이끌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1) 이직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의 세부적 기준은 다음과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직전 3개월간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실업급여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의 세부기준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4.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로 인정될 것이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퇴직이전 4개월여의 출퇴근기록카드나 근무일지 기타 장시간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신 이후에 퇴직하심이 좋겠습니다. 1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포괄산정 임금제로 회사에 입사한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월급은 최저임금
>
>인상으로 오른것이 다입니다 주문량이 현격히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늘었는데 월급은
>
>그대로 입니다  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월급인상을 이야기 하니 들은체도 안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량 지시 입니다
>
>제가 일하는 부서는 회사가 생산을 하면 그에 따라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생산량이 늘면 당연 폐수량도 늘어나고 그에따라 업무량도 비례합니다
>
>더군다다 저의 일은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를 하야 하기 때문에 방류 기준에 맞추어야
>
>합니다 폐수 적정량 치리의 양은 폐수 처리 시설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
>
>나면서 그 양을 넘어서면서 부터 일은 일대로 늘어나고 수질 기준역시 맞추기가 힘들
>
>어 지면서 수차례 회사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산량을 조정해 주던지 시설을 늘려
>
>주던지..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
>오로지 근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
>요즘들어선 정말 막무가내로 일을 하더군요 무조건 생산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
>폐수처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
>이런식으로 수개월을 일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무 망가지는것 같아 고민끝에
>
>그만둘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받고 싶습니다
>
>이렇게 회사가 무리한 일을 요구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
>있을런지요 현재 24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는데 근로시간 초과로도 가능한지도
>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면 이런것은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대놓고 말을 한것은 아니지만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일을
>
>시킨다면 묵시적인 강요나 다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6.07.03 1326
여성 휴직 중 퇴직시 근로년수,퇴직금?(육아휴직도중 퇴직하는 경우) 2006.07.02 4998
임금·퇴직금 출근율에 따른 상여금 지급시 휴직기간 처리문제 2006.07.02 966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2
비정규직 대형할인점파견근로자의휴무에관해 2006.07.02 1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재취업시 퇴직사유에 따른 불이익) 2006.07.02 10169
고용보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단지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 2006.07.02 918
여성 시부모수당을 소급적용 가능여부 (사내부부의 경우) 2006.07.02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문의? 2006.07.02 9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6.07.02 628
»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75
기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비자연장과 취업 등) 2006.07.01 2960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근로계약 취업시 계열사 전적동의서를 강요하여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 2006.07.01 3835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관련,,문의 (병원 청소업무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2006.07.01 1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5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임금·퇴직금 외국인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2006.07.01 945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Board Pagination Prev 1 ...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