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신다면 이는 해고(노동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가 아니라, 회사의 사직요구에 동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권고사직)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설령, 해고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하지만, 실업급여는 다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180일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현재 회사 이전의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면 그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종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2월에 입사하여 이번 6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
>직장인입니다.
>저의 업무는 경리 파트 였는데 회사에서 더 유능한 사원을 뽑았다 하여 저는 자재담당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원이 출산이 임박하여 일을 처리 할수 없게 되자
>저에게 두가지 일을 모두 시키게 되었고
>저는 몇번의 실수로 혼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사업주가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사직할것을 요구했고
>저에게 이달안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고
>미리 통보를 하였더라면 다른직장을 구해 나갔을텐데
>이틀이란 시간안에 제가 다시 취업하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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