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2)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로 프리랜서라 말씀하시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신다고 하니 '노동자'가 자인 자유사업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통역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1년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런사항에서 만약 제가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제 계약직 프리랜서로 등록됨).
>프리랜서기에 기업에서 발행한 세금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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