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회사나 관리자로부터 경고등을 받거나 '그만두어라'라는 말을 듣는 정도가 잇을 수 잇습니다만, 단지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 정도의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두겠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만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인지 아닌지 구분이 사실상 애매모호하며,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명확하게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사가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몇가지 묻고 싶어서요
>
>유통상가에서 일하는데.. 유리창 닦다가 힘들어서 에어컨 바람쐬며 쉬고있는데..
>
>의자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열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다가
>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있던 저에게 '그렇게 힘들어 할꺼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
>라는 말을 듣었습니다
>
>처음에 유리창좀 닦으라고 해서 잘닦고 있었는데..의자를 밟고 창도닦고..내려와서 닦고
>
>했는데.. 쉴려고 하니 에어컨 높이가 있어 의자를 밟고 서서 테이블 구석에 앉아 쉬자
>
>'왜 의자를 밟고 있냐~'며 얼굴을 붊이며 말을하길래 사실 밟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인지라
>
>그냥 아무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뒤로도 몇차례 유리창을 닦다가 손님이와서 손님물건
>
>챙기다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궁금한것이 있어 물으러 갔는데 갑자기 의자를 발로 걷어
>
>차고 혼자 성을 내다가 저에게 '그렇게 힘들어할꺼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말을 하며
>
>나가길래 챙겨주던 손님물건을 챙겨주고 내일부터 안나올거 그냥 오늘부터 나간다고
>
>그냥 나왔는데..이것도 일방적인 해고가 되는지..
>
>전 한소리듣고 그냥 일 하고있는데..혼자 와서 그만두라고 하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닐
>
>까요?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최저임금받으면서 하루10시간 이상근무하는데..
>
>그정도 쉬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건 좀 너무 심한것 같은데..
>
>그리고 직장에 직원이 5인이상인데 퇴직금같은것도 없고..4대보험금으로 월급에서
>
>공제되는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그거 하는것도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아무튼..저도 실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근무기간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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