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0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7.1~2005.6.30까지 개근한 경우 2005.7.1~2006.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 도중인 2006.6.28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5.7.1~2006.6.28까지는 비록 이틀차이 때문이기는 하지만,  연차휴가발생의 기본요건이 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 퇴직일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설령 당해 연차수당이 회사측의 사정이나 노동자의 편익을 위해 퇴직전 1년(2005.6.29~2006.6.28)중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연차수당의 성격이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도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법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해 노동자에게 일정한 기대치를 불러일으킨 문제도 있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퇴직금산정에 반영하더라도 잘못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4년 7월 1일 입사한 A사원이 06년 6월 28일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합니다.
>
>04년 7월 1일 ~ 05년 6월 30일까지의 연차는  05년 12월에 정산지급하였습니다.
>
>05년 7월 1일 ~ 0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A사원은
>
>05년 7월 1일 ~ 05년 6월 28일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
>그리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정당할 때
>
>퇴직금 정산시에도 연차가 반영이 되지않는건가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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