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에는 '취업할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노동자와 맡은바 업무, 근무할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며 이러한 당사자간의 동의절차없이 맡은바 업무나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따라 회사에서 채용이후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위한 사전조치로 귀하에 대해 전적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다소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즉, 민법 제110조에서는 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박이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고, 자유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된 상황,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상대방의 간곡한 권유나 다소의 강압이었다면 이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도에 경남기업에 경력직으로 취업한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경력직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작성시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총무부에서 경력직 취업자에게 계열사로의 전적동의 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계열사로 발령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4
비정규직 대형할인점파견근로자의휴무에관해 2006.07.02 1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재취업시 퇴직사유에 따른 불이익) 2006.07.02 10173
고용보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단지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 2006.07.02 921
여성 시부모수당을 소급적용 가능여부 (사내부부의 경우) 2006.07.02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문의? 2006.07.02 9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6.07.02 628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86
기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비자연장과 취업 등) 2006.07.01 2969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 근로계약 취업시 계열사 전적동의서를 강요하여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 2006.07.01 383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관련,,문의 (병원 청소업무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2006.07.01 1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6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임금·퇴직금 외국인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2006.07.01 945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여부 2006.07.01 2316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2006.07.01 2012
기타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2006.07.01 3549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