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일이 짧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당금은 당해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액 한도내에서 당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30세미만:월100만원, 30~40세:월155만원, 40~50세:월170만원, 50세이상:월145만원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도산이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 이러한 사항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1개월이상의 사업정지상태로서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상태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국인노동센타 활동가 최민철입니다. 저희 단체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거주시 노동,의료 등을 상담,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
> 방글라데시 노동자(불법체류자)갑외 3명은 2006.01-2006.02 거의 한달 10일 가량 일을 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가불금 1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현재까지 못받는 등 총 4명이 약 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현재 노동부 진정까지 갔으나, 업주는 재정적 어렵다는 핑계로 임금지급을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재 재산이 없고 사업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진정후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실질적 임금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 현재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하여 노동자가 사업의 폐업, 도산 결정이 있을
>때, 노동사무소,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체당금 규정중 '근로자 퇴직 당시에 도산되어야...'라는 규정이 있는데, 갑처럼 퇴직후 사업주의 폐업신고는 해당이 않되는지요?
> 근로일이 한두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도 해당이 됩니까?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재 불법외국인노동자도 체불임금,퇴직금 등은 적용이 됩니다. 체당금도 불법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
> 체당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
> 항상 정의실현, 권리구제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민주노총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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