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은 회사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체결시 맺은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맡은바 업무내용)등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것과 같이 동료 또는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문제라 보입니다만, 굳이 이를 위한 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고충처리를 신청하시고 회사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 근로자로서 2005년 11월 2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는 전화교환입니다.
>
>근로시간은 오전근무일 경우 08:00~14:30,
>오후근무일 경우 14:30~20:00 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근무 후 1시간 교대시간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정식직원이 교대근무를 해주지 않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없이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
>정식직원은 "암웨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도록 직,간접적으로 구매를 여러번
>강요하였고 제가 구매를 하지 않자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식사를 제대하지 않아
>식도 및 위와 관련된 질병을 얻어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미진합니다.
>
>담당 의사의 소견은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니
>휴직을 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임금과는 별도로 치료비 등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니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서식을 보니
>근로조건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할까요?
>치료와 관련한 지출영수증, 진단서로도 족할까요?
>
>답변해 주세요.
>
>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은 회사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체결시 맺은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맡은바 업무내용)등을 회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것과 같이 동료 또는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문제라 보입니다만, 굳이 이를 위한 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고충처리를 신청하시고 회사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9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 근로자로서 2005년 11월 2일 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는 전화교환입니다.
>
>근로시간은 오전근무일 경우 08:00~14:30,
>오후근무일 경우 14:30~20:00 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근무 후 1시간 교대시간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정식직원이 교대근무를 해주지 않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없이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
>정식직원은 "암웨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사도록 직,간접적으로 구매를 여러번
>강요하였고 제가 구매를 하지 않자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식사를 제대하지 않아
>식도 및 위와 관련된 질병을 얻어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미진합니다.
>
>담당 의사의 소견은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니
>휴직을 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임금과는 별도로 치료비 등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니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서식을 보니
>근로조건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할까요?
>치료와 관련한 지출영수증, 진단서로도 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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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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