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힘드신 해고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중노위에서 좋지 않은 결정을 받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므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는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절대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작성한 임시계약서 역시, 중노위의 결정에만 의존하기 않고, 법원의 결정도 함께 고려치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사와의 합의내용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계속 '해고무효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측과의 합의서는 특별히 신경쓰실 문제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2. 종전까지는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법원의 소송절차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 또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계약직근로의 보편화)와 법제정의 취지(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간제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에서 2년이상의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추진 중임)등을 감안하여 최근 대법원판결에서는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도중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법률상의 실익을 다투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노동부는 법원보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중노위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회사측을 부당해고죄로 형사적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부당해고죄로 회사를 처벌한 경우도 없으므로 노동부에 고소고발조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판단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2002두8640  대법원 2005. 7. 8. 선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노청 부천 상담소에 직접 전화를 드려 상담했었던 건입니다.
>
>내용 요약
>씨티은행의 4년 3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도중 팀장의 폭행으로 인해, 씨티은행에 보고하고 은행의 적법 조치를 요구, 은행은 폭행 팀장에게 1개월 정직 징계후, 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 조치 함.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후 2005년 10월 10일날 인정 판결후 복직, 씨티은행측에서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 요청처리함. 현 2006년 5월 19일 판결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 취소 처리함. 문제는 그러한 판결이전에, 재계약시의 별도 조항 문구를 첨부하였습니다.
>
>관련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 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일단 존중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제 17조 (계약 효력의 자동상실)
>본 계약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을에 대한 갑의 2005. 5. 31. 자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즉시 그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 당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그럼 싸인 하지 말아라 라는 강요에 의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취 내역 있음)
>그 당시 변호사나 노동 ok 측에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국엔 작성을 하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중노위에서의 터무니 없는 판결이 내려지고 현재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위의 문구가 그당시 전화 상담하는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는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로 저를 해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구상의 중노위 재심과 관련해서 제가 패소했다고 하면서, 해지 통지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노위 및 노동청에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 또한 행정소송을 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효력(지노위의 복직명령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건가요 ? 행정소송을 재기하게 된다면 중노위의 결정이 유효한건가요 ? 그래서 이렇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는건가요 ?
>
>여러가지 정보등을 노동OK에서 얻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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