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인정은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사유가 학업과 관련없이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거리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즉,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수급자격인정과정에서는 학업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에서 퇴직사유가 회사이전이 아닌 학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야간대학생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업을 이유로 아예 구직활동마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학업외 다른 시간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싶어서요..
>
>회사를 02년도2월에 입사해서 올해 6월말자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퇴직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
>야간을 다니는 직장인+ 야간대학생입니다..
>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면서 회사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
>학업을 포기해야하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으로 고민도 많이했습니다
>
>학교와 회사가  거리상으로 가까웠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거리상이유로 학교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
>늦은나이에 시작한 공부인데요.. 회사로인한 스트레스와 어려가지 어려움으로
>
>학업보다는 회사를 포기해야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집에서는 제가 돈을 벌지않으면 힘들거든요
>
>가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는 학업으로 인한 사유에서도 구직활동열심히한다면
>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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