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의 동일한 상담글에 대해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상담업무량의 증가등으로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 이야기가 아니구여...동생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두기에는 쫌 억울하기에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
>동생이 지난 3월초에 회사에 입사하였을때 구두계약으로 수습2개월이였습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은 다 마치고...2006년 5월부터는 정식직원으로 하는것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었구요..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면접을 봐두었던 회사가...(조건이 훨씬 좋았지요)...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구요.
>
>회사에 일주일전에 이를 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좋은곳에 간다는데 잡을수 없다하였고....급하지만  그안에 후임여직원 구했구요...
>동생은 2006년 5월 19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
>......
>.....
>며칠전 전회사에서 5월임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계산한것과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확인해보니까....약19일정도의 5월급여분이...정직원 급여로 계산되지 않았구요.
>급여액에 80%로 계산되었더라구요...
>분명 5월부터는 정직원으로 (구두계약) 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원은 정직원으로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
>그리고 임금내역에는 후에 퇴직금 지급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공제한 금액을 두었다가 후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월 약8만원 가량을 공제하여 받았구요..ㅠㅠ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작은 돈이지만 동생에게는 많이 큰돈이여서요.
>제가 언니인데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가 쉽지가 않네요.
>받을수 있으면 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수고스럽지만...답변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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