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6.23입사-2006.6.30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법적용기준)
1) 2003.6.23~2004.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4.6.23~2005.6.22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6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2004.6.23~2005.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5.6.23~2006.6.22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6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 2005.6.23~2006.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6.6.23~2007.6.22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07.6.30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6.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2)의 연차수당액 총액의 1/4(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00%*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50%가산임금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연차휴가근로,월차휴가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23일 입사하여
>2006년 6월 30일 퇴사합니다. (36개월근무)
>
>회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격주 토요일 5시까지근무 주44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년차는 1회 사용
>여름휴가 총 10회 사용하였습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개정전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년 10개의 연차발생 다음년도 부턴 10개 + 1개가 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
>3년 근무이므로
>                   근속연수 1개    근속연수 2개포함
>10개 (04년) +  11개 (05년)  +  12개 (06년)          = 총33개 가 맞는지요?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한번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년단위 정산이 아니라 퇴사시 일괄지급)
>
>"총무 직원 말로
>10개 (04년) + 1개 (05년) + 1개 (06년) = 12개라고 합니다.
>만근 할시 다음 년도 +1개가 더 지급된다는 걸 1개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더군요."
>연차수당도 1배 적용한다고 합니다"
>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연차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
>"총" 연차 발생수에대해 가르쳐 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84
기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비자연장과 취업 등) 2006.07.01 2969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근로계약 취업시 계열사 전적동의서를 강요하여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 2006.07.01 383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관련,,문의 (병원 청소업무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2006.07.01 1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6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임금·퇴직금 외국인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2006.07.01 945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여부 2006.07.01 231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2006.07.01 2012
기타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2006.07.01 3545
근로계약 퇴직금관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2006.07.01 23063
기타 국비지원을 받고싶은데요.. 2006.07.01 981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006.07.01 109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랑 출산후 실업급여를 받을지(출산휴가 직후 퇴직하면..) 2006.07.01 3166
휴일·휴가 2006.7.1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사에서의 연차,월차,생휴의 사... 2006.07.01 1047
임금·퇴직금 임금을 적게 받았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30 62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직위로금과 실업급여 등) 2006.06.30 3673
기타 근로조건 위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동료의 부당대우) 2006.06.30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