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의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임금이 3100원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설령 어머님께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하여 기존까지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노동자(사무장,간호사 등 모든 노동자 포함)가 5인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만약 5인미만이라면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미달의 임금을 받아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60세 되신 저의 모친께서 2004년 7월23일 부터 2006년 4월20일경까지
>경남 밀양시 내이동 소재의 서울피부과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어 월 45만원을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주 6일근무하였습니다.
>
>4월초 제가 사고가나서 부산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때문에 4월초 병원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하자 병원원장이 도와달라고하여 6월말 지금까지 주3회~5회 밀양 부산을 왕복하며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되어 이야기를 하니 2개월 왕복 차비도 않되는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고 큰소리 칩니다.
>도와달라고할땐 언제고 지금에와서는 돈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겨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와 주세요.
>저는 아직 몇개월 더 입원해야하기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
어머님의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임금이 3100원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설령 어머님께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으며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하여 기존까지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노동자(사무장,간호사 등 모든 노동자 포함)가 5인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만약 5인미만이라면 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미달의 임금을 받아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60세 되신 저의 모친께서 2004년 7월23일 부터 2006년 4월20일경까지
>경남 밀양시 내이동 소재의 서울피부과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어 월 45만원을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주 6일근무하였습니다.
>
>4월초 제가 사고가나서 부산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때문에 4월초 병원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하자 병원원장이 도와달라고하여 6월말 지금까지 주3회~5회 밀양 부산을 왕복하며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되어 이야기를 하니 2개월 왕복 차비도 않되는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고 큰소리 칩니다.
>도와달라고할땐 언제고 지금에와서는 돈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겨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와 주세요.
>저는 아직 몇개월 더 입원해야하기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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