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자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실시됩니다.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5일제를 실시할지, 아니면 주6일제를 실시할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결정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44시간제근로하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듯이 주40시간제근로하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 1주당 4시간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할증임금은 1주 최초의 4시간까지 25%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를 통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법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려 운용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 유통서비스업종 등과 같이 연중무휴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에서는 종전과 같이 주6릴제 등을 실시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분(연장근로수당 증가분)을 교묘한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가 조직되어 회사와 대등한 수준속에서 교섭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실시된다는 주5일근무는 대형할인점의 가전매장에(인센티브매장)파견근무하는사원들은 주말휴무는 생각할수도 없고 평일휴무를원칙으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월4일휴무만(평일)/업체별로여사원일경우(보건휴무 1일포함5일) 쉬고있습니다.
>제가속한업체도 주5일근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실시한다는 말만 들은상태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현실상 주5일 근무가 안됨은 분명합니다(매출관련) 주말엔 더더욱 쉴수없구요..이런경우 월4~5일만 쉬게 될경우는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판매사원대다수가 여성/주부사원이 많고 ...오늘도 교육일정으로 많은사원이 참여한가운데 아무것도 안쓰여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만하라는 담당에게 "이거 뭐 아무거나 적고 우리더러 혹시 이행하라는거 아니야?""한,두사람의 이의사항이 있었지만 신상과 주소 서명만한 2부의 근로계약서를 내고 오는데 주5일제 시행에 대한 휴무관련 아무런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7월1일은 이틀앞둔채 말입니다...알고싶습니다..주말근무나 휴무의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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