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모성보호법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300인미만의 상시고용노동자의 사업장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급여수준이 월92만원이라면 월92만원한도내에서 귀하의 월통상임금수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께서 2007.9까지 공사종료시기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계약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가나(90일)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기간중 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출산,육아,임신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종료(2007.1~3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007.3)직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출산,임신에 따른 퇴직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인정을 왠만하면 해주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2007.9 공사종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9에 공사종료(=근로계약기간만료)에 의해 퇴직한다면 실업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육아휴직(2007.1이후 육아휴직부터는 월50만원의 정액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종합하면 귀하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07.1~3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92만원한도내에서 매월 출산휴가급여수령)하고 -> 출산휴가종료직후 곧바로 2007.4~2007.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하고, -> 2007.9 공사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퇴직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된 이후 구직활동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최고4년 한도내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이전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고, 실업급여인정과 수급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중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현장에서 사무원입니다.
>2005년 4월20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공사는 2007년 9월까지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해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미뤄저서 내년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회사는 100명 이상은 고용주가 있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는 공사 끝날때까지이고요.
>지금 임신을 하였고 예정일은 내년 2월 말입니다.
>산후휴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신청하는게 나을지.
>그건 90일 이라 그러셨죠.
>참고로 전 실 수령액이 92만원이고요
>아니면 애기 낳고 한달뒤 실업인정을 받는게 나을지.
>몇달을 어떻게 받지요.
>사실 애기 낳고 복직이 힘들꺼같기도 하고 저 또한 양육비를 빼고 나면 91만원 받아서 남을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애기가 6개월은 되면 그때 다시 직장을 다닐려고요.
>실업인정은 퇴직후 1년안에만 받으면 되죠.
>회사 또한 공사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저 산후휴가를 주지도 곤란할것 같아요
>여러곳에 질문 답을 읽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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