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특정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휴일제도와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는 특정주, 월, 연의 근로제공에 따른 노동자의 휴일,휴가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주의 전체, 특정월의 전체, 특정연의 전체를 휴직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휴직기간(1주일 이상)이 있는 경우 특정주의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근ㄹ기준법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중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휴직기간전체를 공제한 후 근로제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당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휴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상여금대상기간중의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위 내용과 관계없이 상여금전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에 따른 상여금 지급시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휴직기간 전체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휴일인 주휴일 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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