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반대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생리학적으로 임신한 노동자나 고령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여성노동자가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판결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여성근로자  (여원 68247-135, '99. 5. 13)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임신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임신기간 중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의 확인여부는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여성노동자가 임신중에도 생리현상이 있었음을 강변하는 경우 회사로써는 입증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40시간 사업장이고 노동조합은 있으나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문의 할 내용은 주44시간 적용 시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니 임신 중 사용한 생리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
>생리휴가 낼 때 승인해 놓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이제와선 임신중 사용한 생리휴가일만큼 공제후 수당을 주겠다 하고 임신중 생리휴가를 사용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공제하겠다고 하여 제가 괜한 요구를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힌건 아닌지요?
>
>이런 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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