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산정단위기간만을 연간단위로 정한 일반적인 연봉제 노동자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계약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존속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를 회사가 통보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측의 정리해고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필요성(경영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60일이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일반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위로차원에서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키로 할 수는 있지만, 위로금의 기준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위 60일간의 협의기간중 성실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3. 재직중 업무와 관련한 디스크발병이라면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만 회사에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업무상재해 또는 질병) 중 회사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업무상재해이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기간중의 임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서울에,, 근무지 지방에있는 지사에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
>월급제에서 연봉제 도입하여 올해 재계약 없이 상호간 침묵상태에서 두달가량 지난 며칠전 회사 재정상의 문제로 인력감축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한 빠른시일내 정리하고자 한 터인것 같은데 어차피 감원얘기가 나온이상 계속근무하긴 맘이 틀어질것같아서 제가 한달가량 더 근무후 정리한다고 하면서 일방통보에 대한 위로금 3개월급여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디스크까지 발병되었지만 치료진료비같은건 재계약의 누가될까봐 침묵한 상태구요,
>만약 한달후 퇴사할때 퇴사위로금과 발병치료비용, 끝으로 봉급제에서 퇴직금있는연봉제전환 현 두어달 무계약상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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