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기본적으로 1주 기본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기본 10일에서 15일로 늘어어난 형식적 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토요일의 '무급휴무일'조치,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제도의 폐지 등이 있어 우리 노동자에게 반드시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로의 단축에 따른 부수적 사항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무급처리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보전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노사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 노동조합 등 회사와 대응한 수준에서 임금보전을 이끌어낼 노동자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보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주40시간제가 아니라 기존 근로조건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는 주40시간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절실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들은 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는 주5일제로 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라는데..
>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할시만 수당은 준다고 하네여..( 토요일 전부다무급)
>
>글고 생리 휴가와 월차수당은 지급하는 않는다고 합니다..
>
>대처할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7.04 1379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계약만료와..그후에 2006.07.04 3596
임금·퇴직금 몇일전 병원근무 어머니글 추가 질문드립니다. 2006.07.04 593
기타 Outsourcing시 사전 Check point ? 2006.07.04 705
휴일·휴가 대체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7.04 98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자가 퇴직시 퇴직금산정기간? 2006.07.04 1142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액은?(재직기간중 5인미만으로 될 경우) 2006.07.04 630
기타 직업교육을 받고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07.04 724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규직의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6.07.04 1042
기타 감사합니다. 2006.07.04 679
고용보험 주민등록 말소와 실업급여 2006.07.04 283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관하여... (1주 56시간근로의 판단기준) 2006.07.04 1128
해고·징계 연봉재계약 지체후 해고통보 2006.07.04 1322
여성 산휴와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요... (여성노동자의 최대 육아휴직... 2006.07.03 2917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6.07.03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9
여성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 2006.07.03 25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7.03 943
여성 생리수당 지급기준. 2006.07.03 2709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방법 (연봉제의 경우) 2006.07.03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