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하셨는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취업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추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일 알게 되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관할로 됩니다. 그러나 교통편의상 다른 지역의 고용안정센터가 가깝거나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그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 관련 상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44-135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에 속한 계약직으로 1년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계약만료긴 합니다만..
>제가 일한  LG전자에서 인원감소로인한 것이었는데요.
>2006년 3월 1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4,5월엔 일을 알아봤구요.
>그때당시에는 고용안정센타가 있는줄몰랐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지금 알아보고있거든요.
>파견직쪽에서 이직확인서를 강남센타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바를 알아보았다가 ..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얼마전부터... 여기서도 4대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선 3개월까지만 하기로하였습니다.9월15일까지요..
>지금 알바를 하고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지...
>혹... 3개월후엔 어떻게되는지...
>여기있는지역은 여의도구요 집은 오산인데요
>마포에 있는 고용센타로 가도되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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