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남편분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차량소유 여부, 급여명세서 발급여부, 지급된 급여의 성질-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배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인지 여부, 출퇴근 강제의 여부, 업무상 과실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입니다.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은 '비록 일부의 요소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성질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요소가 많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요소들을 종합할때 근로자로 볼 요소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남편이 만 9년 3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자그맣게 시작한 전자제품 대리점이어서 배달기사로 일을 했고,
>직원도 남편혼자로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에서 직원의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했는지 소득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8년동안 냈고, 대리점이 점점 커지면서 사내매장 여직원과 매장 직원들도 하나둘씩 늘어 현재 직원이 10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따로 발생되는것으로 알지만 제가 직장이 있어 남편과 아이가 같이 적용받고 있어 남편직장엔 따로 다른직원들까지도 혜택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만 50%정도 떼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입사때 급여가 100만원정도였고 9년이 지난 현재 급여는 국민연금을 떼고 \1,720,800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둔경우 한 여직원은 1년을 근무했으나 대리점 사장의 말로는 3개월은 사내매장 다른업체에 3개월 소속이었고, 전자제품대리점에 9개월 소속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 마무리 짓는걸 봤습니다.
>그이후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그만둘때는 아예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퇴직금도 포기했던 것으로 알구요.
>저희 남편도 처음 입사때 이렇다할 입사서류, 급여계약...등 아무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7월한달의 시간을 준상태입니다.
>퇴직금 여부와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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