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일 결근으로 인하여 토요일 8시간 전체에 대하여 결근처리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형태이니 이는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오후 4시간 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으나 토요일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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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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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월~금 각 8시간, 토요일 오전 4시간인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과거 주48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즉,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취지와는 다른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무일) 중 1일을 결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만 부여되지 않을 뿐, 토요일 전부에 대해서까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합니다.
>>설령 토요일 전부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못한다면 토요일 오후4시간분에 대해 무급처리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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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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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수고하시는 상담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오후4시간은 주휴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44시간입니다) 결근시 토요일(8시간)과일요일 주휴 까지 결근공제하는데
>>>맞는것인지요? 결근당일1일,토요일1일, 주휴일1일, 총3일공제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공제조항은 없습니다.
>>
>♣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 결근공제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임금소멸 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 공제, 또는 1일공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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