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함으로 인해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

주의할 점은 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퇴직의 사유를 개인적사유라 밝히지 마시고, 배우자의 회사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통근이 불가능하여 퇴직한다고 밝히시기 이렇게 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적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회사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김포로 회사 이전을 하기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입니다.
>이럴때 아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자택 이사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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