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산재 승인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뇌혈관질환의 발병원인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업장 밖에서 질환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질병으로 뇌경색 발병전 근무여건이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산재승인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발병전 근무형태와 발병된 질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재해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보험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제39조 제1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10.7. 개정)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간 (0시30분) 회사로 출근을 하려다
>갑자기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중풍)판정
>다시는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큰병을 얻고 말았읍니다
>이경우 회사의 산업재해 로 인정을 받을수없는지요
>속히 알려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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