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급계약(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서 프로젝트 중도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으로 총개발금액의 10%를 약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회사가 당초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총개발금액의 10%'한도내에서 추정하였다고 볼 수있으므로 그 약정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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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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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입니다.
>
>인력업체의 소개로 A회사와 3개월짜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상주근무이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업무지시를 받으며 개발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
>그런데, A회사는 B회사에 저를 파견근무 시키더군요. 그 프로젝트의 실제 원청회사가 B회사 였습니다. 더우기 저를 B회사에 소개하면서 A회사의 계열사인 C회사의 정규직 엔지니어로 소개 시켰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나빴으나 원만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참았습니다. B회사는 저를 C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B회사로 일주일 가량 출퇴근을 해보니, 업무 환경도 열악하였고 출퇴근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우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없어서 기초설계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판단엔 3개월 이라는 짧은 프로젝트 개발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던 중 모 업체로 부터 좋은 조건의 정규직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
>저는 고민 끝에 A회사에 사과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 선정되면 업무인수인계는 잘 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중도포기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개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그 위약금도 제가 지급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
>허나, A회사는 저의 계약해지로 말미암아 B라는 회사에 대해 신용이 실추되고 그로 인해 향후 영업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 합니다.
>
>계약서상의 위약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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