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rackus 2009.07.29 21:13

저는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며보안일을 합니다. 문제는 잠을 못잔다는 것인데 이거 미칩니다. 원래 법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없는건가요?그리고 휴식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휴식도 못하나면 부당한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2009.07.30 2789
»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노동조합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2009.07.30 1188
임금·퇴직금 병가 기간 후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09.07.30 42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세금문제와 퇴직금. 2009.07.30 2570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문의 2009.07.30 1076
근로시간 대체휴가 관련 연장수당 2009.07.30 1908
기타 보건관리자 선임 문의 2009.07.30 6409
비정규직 정규직과 자체계약직과의 차이 2009.07.30 61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8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