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할증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3시간 단위로 수당을 책정항려 적용한다 하셨는데 월 단위(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상회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으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직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사무직 기준, 생산직(조합원)은 근로기준법대로 지급됨)
>
>17시 종업하여 20시30 까지 연장근무를 관례적? 80%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
>이때 18시까지는 기본급에 포함되며 18시30분까지는 저녁시간으로 무급
>
>18시30분에서 20시30까지 잔업수당 9000원
>
>24시까지 12000원
>
>철야근무시 1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시 30분 전에 퇴근하면 무급, 24시전에 퇴근하면 9000원 철야시간중에 퇴근하면12000원
>
>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
>토요일특근 12시까지근무시 7000원, 17시까지 근무시 15000원
>
>이도 해당시간 전에 퇴근시 없거나 그전 지급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일공휴일 특근 시 17시까지 하면 15000원
>
>그전에 퇴근하면 무급...
>
>당직비로 일,숙직모두 일괄 1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잔업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하지않고 두시간, 세시간, 여섯시간정도로 묶어서 지급하는것
>
>이 맞는것인지..또한 지급되는 금액이 합당한것인지...
>
>당직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같이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할증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3시간 단위로 수당을 책정항려 적용한다 하셨는데 월 단위(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상회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으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직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사무직 기준, 생산직(조합원)은 근로기준법대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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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종업하여 20시30 까지 연장근무를 관례적? 80%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
>이때 18시까지는 기본급에 포함되며 18시30분까지는 저녁시간으로 무급
>
>18시30분에서 20시30까지 잔업수당 9000원
>
>24시까지 12000원
>
>철야근무시 1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시 30분 전에 퇴근하면 무급, 24시전에 퇴근하면 9000원 철야시간중에 퇴근하면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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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되고 있고
>
>토요일특근 12시까지근무시 7000원, 17시까지 근무시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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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해당시간 전에 퇴근시 없거나 그전 지급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일공휴일 특근 시 17시까지 하면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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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퇴근하면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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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로 일,숙직모두 일괄 1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잔업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하지않고 두시간, 세시간, 여섯시간정도로 묶어서 지급하는것
>
>이 맞는것인지..또한 지급되는 금액이 합당한것인지...
>
>당직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같이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