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007 2009.07.30 10:21

질문 1.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니 어느 대기업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근을 하면 시간당 5천원씩해서 2만원의 야근수당이 생기는데 팀장 10시50분까지하고 퇴근을 시켜 야근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퇴근이 6시면 그 이후로 근무하는건 1.5배의 시간외수당(연장근무)이 붙고 10시 넘으면 야근수당(0.5)추가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어찌 10시50분에 퇴근했다고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질물 2. 연봉제의 경우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연봉에 년차수당은 별도 아닌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본 기사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포괄임금정산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75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2009.07.30 278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노동조합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2009.07.30 1188
임금·퇴직금 병가 기간 후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09.07.30 42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세금문제와 퇴직금. 2009.07.30 2570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문의 2009.07.30 1076
근로시간 대체휴가 관련 연장수당 2009.07.30 1908
기타 보건관리자 선임 문의 2009.07.30 6409
비정규직 정규직과 자체계약직과의 차이 2009.07.30 61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