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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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 2010.07.14 | 3524 | |
기타 |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 2010.07.14 | 4003 |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771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89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19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198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7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1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2 | |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1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49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용역회사와 미화원이 되며 아파트측과 미화원간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입의무는 용역회사가 되며 용역계약 과정에서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에 책정된 용역비용을 아파트측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며 용역회사는 고용한 미화원에 대한 임금 및 4대보험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