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무급으로 결정이 났고```
평균일수도 92일에서 90일로 되는건가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무급으로 결정이 났고```
평균일수도 92일에서 90일로 되는건가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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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5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9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55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12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6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