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닌자 2010.07.11 18:35

4교대 야간수당과 주`야간 휴게시간 계산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틀린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지는 아파트이고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140만원

야근수당이 20만원   입니다.

 

4교대 근무

1일째(09:00~익일09:00) 24시간 근무      2일재(09:00~18:00)8시간근무     3일째(09:00~18:00)      4일째  ( 휴무)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제가 주간 2시간    야간 0시간으로 야간수당(22:00~06:00)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일째근무시간                 365일*22시간/4교대/12개월=167.29시간

2일째근무시간                 365일*8시간/4교대/12개월=60.83시간

3일째근무시간                                    "            "            =60.83시간         

 

총근로시간 = 167.29+(60.83*2)=289시간

 

야근수당 = 365시간*8시간*(1400000/289시간)/4교대/12개월*0.5=147347원

이므로 야근수당을 20만원을 책정해도 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무패턴이고,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예외를 승인받았다면,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소정근로시간(289시간)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87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7.11 1568
» 임금·퇴직금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2010.07.11 5555
휴일·휴가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7.11 2344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여부 1 2010.07.10 1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2010.07.10 1860
노동조합 제명 1 2010.07.10 142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7.10 1807
해고·징계 정직의 기한 1 2010.07.10 1664
기타 단체협약 소급적용 1 2010.07.09 2849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근로계약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2010.07.09 477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2010.07.09 23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031
기타 연차수당 1 2010.07.08 1713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2010.07.08 15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2010.07.08 3231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