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2010.07.08 03:05

300인 미만 사업장인데 2006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0년 5월 16일인데요..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었고 올해 초 5일만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근태 자료에는

1연차 10일, 2연차 11일, 3연차 16일, 4연차 16일, 5연차 17일, 6연차 17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참고로 이 자료는 작년도(2009년) 11월 자료입니다. 총 87일 입니다.

그런데 87일에서 5일을 뺀 82일을 수당으로 모두 주는게 아니라

임금 소멸시효가 있다면서 3년까지 밖에 안된다는군요..

그래서 1연차~4연차는 모두 없어지고 5연차하고 6연차해서 총 34일중 5일을 뺀 29일만

수당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것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3연차가 2005.11.01~2006.10.31일 이죠? 16일 발생.. 2006.11.01부터 연차휴가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2007.11.01부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되고... 이로부터 3년이니까 2010.10.31까지..

그래서 3연차~6연차까지 총 66일 발생되는게 맞나요? 여기서 5일 제하면 61일...

 

휴가를 가고싶어도 못갔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없애버린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위에 언급했던 연차발생일수가 정확히 맞는건지... (82일인가, 61일인가 아니면 29일인가??)

연차발생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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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08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3.11.1-2004.10.31 출근율에 의해 2004.1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5.11.1 수당지급
    2004.11.1-2005.10.31 출근율에 의해 2005.11.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6.11.1 수당지급
    2005.11.1-2006.10.31 출근율에 의해 2006.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7.11.1 수당지급
    2006.11.1-2007.10.31 출근율에 의해 2007.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8.11.1 수당지급
    2007.11.1-2008.10.31 출근율에 의해 2008.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09.11.1 수당지급
    2008.11.1-2009.10.31 출근율에 의해 2009.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0.5.16. 수당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07.11월부터 현재까지가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16+16+17+17-5 = 61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04.02.09, 근로기준과-208 )

    [질 의]

    1. 1998년 3월 3일 입사하여 2002년 7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인 1998년 3월 3일부터 1999년 7월까지 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2. 1998년 3월 3일부터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가 2002년 7월 31일 퇴직하고 ◯◯아파트관리소를 상대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는 바, 관할노동사무소에서는 월차유급휴가수당 852,16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44,540원 도합 2,396,700원을 2002년 11월 25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음.

    이 시정지시에 대해 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9년 7월 30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3년치인 1,178,350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할노동사무소가 1998년 3월 3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4년치분 1,544,540원을 ◯◯◯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1년치 분인 346,190원이 초과지급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관할노동사무소에서 민법 제160조를 오해하여 기간계산을 잘못하여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진정하였는 바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8.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ㆍ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3.10,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고 2010.07.08 15:40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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