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회사로 부터 징계성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3개월째 배차를 주지않고 집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기한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는지요 ?
택시근로자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회사로 부터 징계성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3개월째 배차를 주지않고 집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기한을 명시한 법조항은 없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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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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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배차정지 등은 회사내부의 징계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정직조치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확인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정직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의 정직조치가 있었는지, 귀하의 잘못 정도와 회사의 정직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정직기간이 얼마인지 등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