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1입사하여 2010.6.30일 퇴사하여 꼭 1년을 근무하였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이되는지요
2009.7.1입사하여 2010.6.30일 퇴사하여 꼭 1년을 근무하였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이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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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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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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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만근을 하였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할 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는(결근율 1할)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만1년을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