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7.08 14:19

2009.7.1입사하여 2010.6.30일 퇴사하여  꼭 1년을 근무하였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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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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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만근을 하였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할 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는(결근율 1할)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만1년을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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