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0.07.10 17:54

노동상담에 정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합에 지부장 인데 저희 지부원중 운영위원 외2인이 제명을 요구합니다.

제명 되고 싶으면 각서 또는 제명 시켜달라는 글을 써라하니 못 쓴다고 하며 만약 제명시켜주면 어떠한 법적 투쟁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녹음함)

안타까운 일이 지만 (본인들은 민주 노총으로 가기를 원함)  상집 또는 운영위원에서 제명을 시켰을 때 말만 믿고 제명 시키면 나 중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1인은 운영 위원이며 운영위원은 상집을 통한 운영위원 소집하여 바로 제명이 가능한지요??

본인들은 제명사유를 문란 .사조직 . 스스로 제명요청으로 제명하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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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내부 징계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의결기관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징계대상 행위와 징계처분(제명,권리정지,경고 등)에 있어 징계권남용의 소지가 없어야 적법한 징계가 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해당자가 스스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징계의 사유라면 적절한 사유가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약에서 정한 다른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반조직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적절합니다. 즉, 해당자가 스스로 징계(제명)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징계였는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자가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것 이외에 다른 징계사항이 없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행위와 징계처분(제명)을 비교하여 과도한 징계결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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