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7.08 10:21

안녕하세요.

기본급여는 잘 모르겠구요,

상여금이 500%정도 해서 연봉~~다. 이런데요.

자신의 근무태도및 회사의 실적에 상관없이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이윤이 좋지 않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상여 500%라면 솔직히 얼마를 말하는 건지요? 연봉의 반절이 상여금으로 포함한다는 소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율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여금이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500%를 정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편입니다.

     아울러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진 고정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상여금을 삭감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상여금이 아닌 성과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변동적인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면 그 지급근거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87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7.11 1568
임금·퇴직금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2010.07.11 5555
휴일·휴가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7.11 2344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여부 1 2010.07.10 1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2010.07.10 1860
노동조합 제명 1 2010.07.10 142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7.10 1807
해고·징계 정직의 기한 1 2010.07.10 1664
기타 단체협약 소급적용 1 2010.07.09 2849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근로계약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2010.07.09 477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2010.07.09 23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031
기타 연차수당 1 2010.07.08 1713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2010.07.08 15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2010.07.08 3231
»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