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7.10 22:49

수고하십니다.

저는 팀은 7년전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해 신설된팀입니다.

다른회사를 다녔던 경력직 과 신입사원들을 모집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력직사원(경력9년~15년)들의 급여목록에는 기술수당이라고 하여 매달30만원씩지급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입사당시 회사가정한 시급은 너무작으니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동종업은 아니지만 업무와비슷한 회사 를 다녔던 저는 다른 신입사원 보다 몇호봉을 더받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입사 9년 이상이회사를 다닐경우 회사로 부터 수당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나 노사규약에는 이런수당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직사원 근로계약서에 기술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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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경력직사원 기술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자율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 여부와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 또는 인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을 입수하시어 해댱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가 공공행정기관이고, 근로계약서에 기술수당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인사담당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관련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규정의 입수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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