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변경 총회를 통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a,b,c기업별노조에서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 기존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모두 00지역 기업별 조합원들이고 새롭게 설립될 노조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노조명칭과 조직대상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a,b,c 사업장 조합원만 있는데 부산경남경북지역노동조합 설립)
질문1. a,b,c기업별노조 각각 총회를 통해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가능합니까?
질문2.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면 노조 명칭과 조직대상을 현재소속된 조합원의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a,b,c기업별노조 각각 총회를 통해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가능합니까?
=>질문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으나, 기존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총회결의를 통해 지역단위노조(1개의 광역자치단체범위내)의 산하조직 또는 전국단위노조(2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의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면 노조 명칭과 조직대상을 현재소속된 조합원의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되는 지역에 조합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