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avehdo 2010.07.09 10:12

안녕하세요.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성과급을 당해 영업이익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재원이 생겨 성과급을 지급함.

2. 정해진 월이 아닌 익년도 초(주로 1분기내)에 지급함.

3.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하여 지급함.

 

임금성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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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되더라도 수년에 걸쳐 동일한 지급율로 지급되어 왔다면 비록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고정 상여금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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