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0.10.19 16:41

두명의 경우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통사항 - 계약직(1년단위) , 계약만료전퇴사

 

1. 계약직인 불안감으로 이직을 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 5개월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구직중입니다. 이직을 위하여 타지역으로 왔고,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알바만 여러번 했을뿐 구직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개인회생신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홍성인 타지역으로 취업을 나왔으나, 반복적인 법원출두와 그외 개인회생에 관련한일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크로 그로인해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기도했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게되어 현재 화성에서 구직활동중이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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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감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두 및 사적 업무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됨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부모님 병간호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구체적 사유등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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