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castar 2010.10.19 15:35

1. 유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최소 한달전 회사의 승인이 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출산휴가(11월 8일-3월1일, 산전휴가전 10일연차 산전휴가후 6일 연차)가 한달 남은 상태에서 유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출산휴가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유아휴직을 승인할 시 1년간의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문제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와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출산휴가등으로 3개월 전체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종류 후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가 질병등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됨으로 퇴직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0.10.19 2142
기타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2010.10.19 23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75547 추가질문입니다 1 2010.10.19 2375
»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7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0.19 6628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3
기타 제3군 감염병 결핵 등과 같은 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하나요? 1 2010.10.19 3677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23
기타 기숙사 관련 문의 1 2010.10.19 5134
근로시간 강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합니다. 1 2010.10.19 3767
임금·퇴직금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1 2010.10.19 1787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41
임금·퇴직금 체당금 혹은 경매 배당금 요청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10.10.18 3538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근로계약 갑작스런 사직시 효력발생 1 2010.10.18 1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1 2010.10.18 3213
임금·퇴직금 년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퇴직직전 1년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 2010.10.18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49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 5857 Next
/ 5857